한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기존 사업자의 정보와 새로 등록할 사업자의 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2. 기존 사업자와 새로 등록할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