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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손꼽히는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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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환의심 소견 시 건강고지 의무에 해당하나요?

1년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올해 3월에 요단백 양성과 흉부질환 관련 질환 의심 판정을 받고 추적검사나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보라고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관련하여 병원을 간적도 약을 처방받거나 검사를 한적이 없는데요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하는데 1년 이내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고지를 안하고 흉부 및 당뇨 관련 질병을 확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3개월이내 고지를 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 무고지로 정상 가입을 했더라도,

    검진 결과에 대한 동일부위에 질병 발병시 보장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1년이내 재검사나 추가검사소견은 있었지만 받은 사실은 없기때문에 고지내용은 아닙니다 보험가입후 만약 조기사고가 생기면 보험사는 조사나 심사를 해서 트집을 잡습니다 질문서상 고지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사실은 보험 고지 대상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만약 검진 결과에 질병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내려졌다면 꼭 고지하셔야 합니다.

    미고지 시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말씀하신 상황은 고지사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고지 후 가입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이 바로 검진입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사와 진단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