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제1호).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