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민원실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모님과(양도인) 질문자님(양수인) 같이 방문 : 각자 신분증
나. 질문자님만 방문 : 차주명의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도장, 질문자님 신분증
다. 부모님만 방문 : 방문 부모님의 신분증, 질문자님 신분증+도장
방문 후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음)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명의이전 시 양수인이 차량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양도증명서상의 거래신고금액과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용차 기준 7%가 발생합니다.
표준시가(취득세)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120콜센터,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취득세담당에게 연락
인터넷 : 자동차365사이트-중고차매매-중고차등록비용-시가표준액 조회 체크 후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상 형식, 제조년도등의 정보 입력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8&docId=365174493&qb=7IS46riIIOyXrOytpA==&enc=utf8§ion=kin&rank=122&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