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를 제가 쓰게 될 거 같은데 질문드릴게요.
아버지가 사용하던 차를 저에게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차량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꿀시 필요한것들이 뭐가 있나요?
아직 어려서 명의나 세금? 그런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필요한것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민원실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모님과(양도인) 질문자님(양수인) 같이 방문 : 각자 신분증
나. 질문자님만 방문 : 차주명의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도장, 질문자님 신분증
다. 부모님만 방문 : 방문 부모님의 신분증, 질문자님 신분증+도장
방문 후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음)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명의이전 시 양수인이 차량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양도증명서상의 거래신고금액과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용차 기준 7%가 발생합니다.
표준시가(취득세)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120콜센터,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취득세담당에게 연락
인터넷 : 자동차365사이트-중고차매매-중고차등록비용-시가표준액 조회 체크 후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상 형식, 제조년도등의 정보 입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동차명의를 이전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 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지자체의 차량민원실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동차매매금액의 7%가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때 매매금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정부수입인지 3,000원, 공채비(도시철도 공채비용인 경우 5%)를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외의 증여 건이 없을 경우 5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증여세 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53조) 또한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 이전 안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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