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차를 제가 쓰게 될 거 같은데 질문드릴게요.

아버지가 사용하던 차를 저에게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차량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꿀시 필요한것들이 뭐가 있나요?

아직 어려서 명의나 세금? 그런거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필요한것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민원실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준비물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모님과(양도인) 질문자님(양수인) 같이 방문 : 각자 신분증

      나. 질문자님만 방문 : 차주명의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도장, 질문자님 신분증

      다. 부모님만 방문 : 방문 부모님의 신분증, 질문자님 신분증+도장

      방문 후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작성하지 않는 지역도 있음)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명의이전 시 양수인이 차량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양도증명서상의 거래신고금액과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용차 기준 7%가 발생합니다.

      표준시가(취득세)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120콜센터,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 내 차량취득세담당에게 연락

      인터넷 : 자동차365사이트-중고차매매-중고차등록비용-시가표준액 조회 체크 후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상 형식, 제조년도등의 정보 입력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8&docId=365174493&qb=7IS46riIIOyXrOytpA==&enc=utf8&section=kin&rank=122&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명의를 이전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신고서 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지자체의 차량민원실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동차매매금액의 7%가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때 매매금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정부수입인지 3,000원, 공채비(도시철도 공채비용인 경우 5%)를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외의 증여 건이 없을 경우 5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증여세 과세 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53조) 또한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의 이전 안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