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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미어캣164
노련한미어캣16424.02.20

아버지 차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요

이전등록신청서 작성하다가 봤는데

등록 원인이 매매, 증여, 촉탁, 상속, 기타가 있잖아요

그냥 주시는거긴 한데 증여로 하면 증여세가 나올까봐요

5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없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매매로 해야할지 증여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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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경우에는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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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는 본인이 아버지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해야 유효한 것으로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은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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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금을 드리지 않을 경우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는 소액의 금액을 드리고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매매로 하시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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