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독 명의를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해당 주택의 시가에 증여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