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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삵80
반듯한삵8023.05.13

임대주택입주조건이나 도움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중인 성인자녀와사는 모자가정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65만원 부담되긴하나 2년째 거주하고있는데 7월 만기로 보증금,월세 인상한다하세요.

어떻게든 보증금정도는 마련해보겠는데 월70이란 금액이 매월 부담될꺼같아서 혹시 임대주택가능할까요?

기든e로 자녀앞으로 신청을해봤더니 공익은 무직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하네요.ㅠ

힘든 모자가정이 월세부담이 지낼 수 있는 작은공간하나있다면 생활이 조금 편해질꺼같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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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게 주변시세의 85~90% 수준의 시세로 임대해주는 주택사업 입니다.

    소득기준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 120% 이하이면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액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로 나눠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21,550만원 이하이면 되고,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이면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 일반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접속

    청약센터 또는 청약센터 어플리케이션 설치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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