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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긴밀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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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악 2027년코인소득세시행후 수익나서 양도소득세 22억냈는데 10억짜리 땅구매시 세무조사?

만악 2027년코인소득세시행후 수익나서 양도소득세 22억냈는데 10억짜리 땅구매시 세무조사?

직업은 백수일때, 백수지만

양도소득세를 22억냈다는건 100억원의 소득이있었다는건데 그런 자산가가 10억짜리 땅구매한다고 세무조사가 나올수있나요? 아니몐 국세청에서 그사람의 증여신고나 양도신고서를열람하고 충분한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세무조사 안하는건지 아니면 10억치 땅사면 일단 세무조사받는과정에서 양도소득신고이런거 확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0억이란 양도소득의 20%만큼도 소비하지않고 대부분의원금이 그대로 통장에 있을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조사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드머니에 대해서 조시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