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내년도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 채굴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코인 매도시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데 채굴은 특성상 매수를 하지 않아 불로소득처럼 보이지만
채굴컴퓨터 구입이나 월세 전기세 수리비 기타시설비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매도차익(수입)에서 차감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쥐뿔 인정안해주고 나라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보고 22%로 다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앞 세무사분은 잘 모르셔서 여기 아시는분 계실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2022년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데,
여기서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 취득비용들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채굴의 경우 월세, 전기세, 수리유지비, 관리비,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타 채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나 증빙자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과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 양도가액을 수익으로 보고, 채굴과 관련된 비용(컴퓨터, 전기세 등등)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여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를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실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코인채굴하여 매매하는 것을 사업으로하고 사업자등록을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코인매매소득을 신고할수 있을것이고 이경우에는 월세 전기세 수리비등등을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성여부에 따라서 일반코인매매로 과세할것인지 종합소득으로 과세할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