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해보험인 시민안전보험을 지자체에서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