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지자체 주민에게 보험료를 받지 않고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로 둔 경우 시민 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에 치료비 및 후유장해와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극히 일부 지역만 가입)인 경우 보상이 되며 지자체 담당자와 해당 보험을 주관하는
보험사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담당자와 주관사 연락처가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