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즉, 국보와 보물은 종류, 형태, 재질 등이 유사하지만,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에서 가치가 큰 것을 국보로 지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가치에 있어서는 국보가 보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