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전기사인데 렌트카운행하다 사고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대리운전한지가 15년정도 됫는데요 렌트카 리스차 운행하다 사고 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될 뿐더러 어떤 대리기사가 고객만나서 일일히 차 넘버 확인하고 운행을 하겟어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신경 못쓰고 운행을 하고 잇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대리기사한테 책임을 묻을게 아니고 중간 업체인 대리운전 사무실한테도 첵임이 잇는거 아닌가요?렌트카라서 운행못하겟다고 콜센터에 저나하면 다음부터는 자기 업체 콜 못타게 락 건다 그러는데 이절차가 맞는건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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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그날 운전하게 된 차가 렌터카임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렌터카 회사도 단기가 아닌 장기로 빌려주면서 당연히 음주시 대리운전을 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고 보험약관상 대리운전기사는 승낙피공제자 내지 운전피공제자에 포함되므로 대인배상1의 피공제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를 대리운전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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