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씁니다.

1억400이 넘어서 올해 7월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위 사업자와 별도로 3월 안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1번 새로운 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나올까요? 아직 현재는 간이과세자입니다.

2번 간이과세자로 안 나오고 일반과세자로 나온다면 기존사업자가 6월까지는 간이인데 바로 일반으로 전환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현재 간이과세자이므로 간이과세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신규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하나, 다음연도부터 바로 일반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