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제조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3,000,000원)를 인천상사에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인천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위 문제에서
공급가액에 50,000,000을 적어야하나요? 43,000,000을 적어야하나요? 5,000,000을 적어야하나요?
정답풀이와 답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조금만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줄 인천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는 받을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인 이유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