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5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각 하였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현재 매각하게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는데요,
분개를 차)기계장치 대)유형자산처분이익 으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