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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도요81
통쾌한도요8123.12.28

고정자산 매각 시 분개처리 (구입당시 당초 세금계산서 없습니다)

기계장치를 5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각 하였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현재 매각하게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는데요,

분개를 차)기계장치 대)유형자산처분이익 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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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기계장치 매각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고

    예금/ 유형자산처분이익

    / 부가세예수금

    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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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1)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변) 보통예금 0,000원, 감가상각비누계액 00원

    (대변)기계장치 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2)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유형자산처분실 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기계장치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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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취득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처분이익을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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