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공정한기린276
공정한기린27624.04.02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3억 정도로 매출대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예를 들면 기계장치(취득연도 2022년,정액,내용연수 10년,취득가액 12,000,000)일때,

올해(2024년 1,200,000원/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손익계산서에 반영않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 세법에서는 세법 내용연수내에서는 임의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계기준(일반)에서는 어떨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처리에서도 사실상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내년에 상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