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3억 정도로 매출대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예를 들면 기계장치(취득연도 2022년,정액,내용연수 10년,취득가액 12,000,000)일때,
올해(2024년 1,200,000원/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손익계산서에 반영않해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 세법에서는 세법 내용연수내에서는 임의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계기준(일반)에서는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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