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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이런경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인데요. 그런데 수입업체에서 제품품질에 관해 Claim을 제기해 와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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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며, 그 이후 조치로는 조정, 중재, 소송 등의 절차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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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제품품질에 대해서 클레임이 걸린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따른 품질을 수출품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클레임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할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에 따른 품질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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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했는데, 일본 수입업체가 제품품질 관련 무역클레임을 제기한 사안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선 객관적인 제품품질 불량 증명이 확인될 경우 품질불량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송해 달라고 하거나 반송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일본 수입자측에서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품질불량제품 수량만큼 대체품을 세관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신속히 선적해서 보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2.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클레임

    1) 운송클레임은 선사나 포워더, 운송사 등 운송업체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사나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물품 2000개 중 300개가 운송과정 중에 훼손되었는데, 이 훼손이 구체적으로 배나 비행기에서 훼손된 것인지, 내륙운송 트럭에서 훼손된 것인지, 선적 및 하역 작업과정 중에 훼손된 것인지에 대한 감정인의 보고서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선사나 포워딩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내륙운송사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 선적 및 하역 컨테이너터미널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2) 무역클레임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발생하는 클레임을 말합니다. 무역클레임에는 품질클레임, 수량클레임, 선적클레임, 포장클레임, 서류클레임, 계약클레임,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 마켓클레임 등이 있습니다.

    ​ ① 품질클레임 : 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Different quality), 변질, 변색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계약서 상에서 정한 물품의 품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품질이 선적되었다거나 할 때, 품질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 ② 수량클레임 : 선적부족, 착화부족, 감량, 중량부족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 1,000개를 주문하였는데 수출자가 950개만 선적하였다던가, 혹은 1,000개를 선적하였으나 운송과정 중에서 50개가 멸실된 경우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 ③ 선적클레임 : 선적지연, 불착, 재선적, 분실, 유실, 하역손상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계약서상 선적기일보다 늦게 선적하였다던가, 하역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어 시장가치가 훼손됨으로써 수입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등에 대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 ④ 포장클레임 : 포장 불량, 불완전 포장, 포장 불충분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무역하는데, 수출자가 간략한 박스포장만 하여 선적하여 깨져서 수입된 유리잔들이 많았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포장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서류클레임 : 기재사항 상위, 서류 불비 부정확한 송장 등에 대한 클레임으로 예를 들면, 수출자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잘못 작성한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입니다.

    ​ ⑥ 계약클레임 : 계약 위반, 계약 취소, 계약거절 등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 ⑦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 : 가격 조정, 초과지급, 초과비용지출, 반송비, 검증료, 벌금 또는 과태료, 체선료, 어음할인 거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클레임입니다.

    ​ ⑧ 마켓클레임 : 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수입자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입니다.

    ​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 ①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 ① 알선 : 알선이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하며,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② 조정 : 조정이란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되며,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③ 중재 : 중재란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이며,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송 : 소송이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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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분쟁해결 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1. 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2. 조정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

    3. 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은 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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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자측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앞으로 일본 수입자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 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해결은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이라고도 불리는데 수입자측을 설득하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거나 클레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는 것을 제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화해(Amicable Settlement)라고 하여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해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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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품질에 관한 문제는 가장 발생하기 쉬운 내용중 하나입니다.

    결국 계약내용에 따라 품질 상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겠으나, 그에 따라 여러가지 협의를 할지 분쟁해결의 수단을 활용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7&cciNo=1&cnpClsNo=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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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알선은 상공회의소 등 공정한 제 3자적 기관이 개입하여 조언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재의 전 단계로 중재 재관을 이용하거나, 중립적 제 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해 양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품질문제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거래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를 고려하시어 다음 수출건에 보상물량으로 보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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