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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을 받을때 중복 장학금이 초과를 하게 되면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중복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장학금이 어떤 것
장학금 지급을 받을때 중복 장학금이 초과를 하게 되면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중복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 장학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장학금으로 나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장학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장학금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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