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면 각하되나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소송에서 각하되나요?
처분문서를 팩스로 받았는데 그 문서에 전송된 날자와 시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안날로 보고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봐서 소송에서 각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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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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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부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합니다.
처분문서에 전송된 날짜와 시각이 표시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자에 알게 되었다고 보아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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