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내년 4월에 해지하시면, 일단 올해 1월 11일기준으로 1년 간 면제라서 내년 1월 10일까지는 0원이고, 그시점에 다시 연회비가 3만원이 결제되지만 4월에 해지하면 3만원의 연회비가 일할계산되면서 약 7~9천원만 최종 결제되고 나머진 환급받으실 거예요.
신용카드 연회비는 카드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부과되므로 올해 3월까지 사용하고 이후 사용없이 내년 4월에 해지한다면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1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카드사에 따라 해지 시점에 미사용 기간에 대한 연회비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