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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향고래256
침착한향고래25623.08.28

신용카드 한달이내 해지하면 연회비 나가나요?

만든지 약 2~3주가량 된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해지해도 연회비가 결제되나요?

혹시 결제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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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회비와 같은 경우 사용하신 날짜에 맞추어

    지급하기 때문에 소량 지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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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할 경우 해지/탈회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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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를 한달 이내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연회비 자체는 전부 환출은 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셨던 기간만큼은 별도로 고객센터에 요청을 하시게 되면 환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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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발급후 카드 사용 금액이 한 건도 없다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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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해지하게 되면, 일할 형식으로 계산되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는 환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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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달내 해지 가능하고 해지 환급금은 일할계산하여 돌려줍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여 해지 및 환급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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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혹 연회비를 취소해주는 카드사가 있지만 그것은 내규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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