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시 LTV 우대 돼나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LTV 우대로 10%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 혜택이 1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으로 대출시에도 적용이 돼나요?
결과적으로 조정지역 1주택자 주택처분 조건으로 대출 시 몇 % 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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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주택 처분조건부는 LTV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없을때를 무주택자로 보며, 정확히는 등기부등본 상에 갑구에 기존 본인 보유 부듕산의 소유권 이전일이 대출 신청일보다 이전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LTV 우대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