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금에는 여러종류가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우선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공제대상한도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우선 적용된것은 차감),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으로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율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 110의 공제율, 10만원 초과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되며,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은 15% ,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