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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자라258
굳건한자라25820.10.13

연말정산 시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을 받을때

항상 일정금액 이상 기부금액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연봉2,400 정도 되는데 매년 기부금액은 20만원정도됩니다

기부처는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가게, 기타 카카토톡 등에서 소액기부 등이 있는데

이런 기부내용으로 연말정산에 어떤 혜택을 받는지 / 받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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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금에는 여러종류가 있어서 좀 복잡합니다.

    우선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공제대상한도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우선 적용된것은 차감),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으로 각각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율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 110의 공제율, 10만원 초과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되며,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은 15% ,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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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부분은 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기부한 금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될 것입니다.

    즉 20만원의 16.5%인 33,000원이 세액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2.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있었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회하기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기부금세액공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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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중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 1천만원 초과 금액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름다운가게는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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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기부금내역이 있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외로 구분되어 기부종류에 따라 ,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한도이상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되어 다음해에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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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지정 기부금 단체에 2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로 3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기부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연말정산시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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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부금액의 15%를 곱한 금액입니다.

    기부처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등록/허가된 곳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등록/허가된 곳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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