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를 한 것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말정산할때 기부금에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2.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30%
3.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의 100%
4. 종교단체 기부금 : (소득 - 1~3기부금) * 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본인 소득의 약 30%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여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