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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가마우지166
친근한가마우지16621.07.14

제품 무상교환이 가능한지 보상방법을 알고싶어요

구매한지 5년된 제습기가 얼마전에 고장이나서 a/s를 하려했는데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를 할 수 없으니 새로 구매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선 꼭 필요한제품이니 안살수도 없는입장인데 구매한지 얼마안돼서 큰비용을 내고 다시 구매하기엔 쉽지않네요

제습기회사에선 보상판매는 안되고 자사제품을 구매나렌탈했을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또 이런일이 있을까 여기회사 제품은 쓰고 싶지않은 마음입니다.이럴경우 소비자센터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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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5년의 사용 을 한 점, 기타 품질 의무 보증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바로 무상 교환이 제조사에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며 좀 더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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