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럭키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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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후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질문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시 양도세 질문입니다.
부산광역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주택: 21.05 취득 현재까지실거주
■2번주택: 23.07.24 당첨 24.11.26 잔금 (전세주고 잔금침)
-1번 주택: 27년 7월경 매매예정
-2번 주택: 27년 11월경 매매예정
질문1) 1,2번집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질문2) 2번집 취등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은거 유효한가요?
질문3) 1번집 팔고, 2번집이 1주택이 되고나서 2년 보유하고 팔아야하는건가요?
질문4) ■3번 주택) 미분양 아파트 23.08.10 는 올해 8월 잔금 예정인데, 여건이 안돼 마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등기전이라 정리하면 문제 없겠지요?
제 계획은 2번집 잔금 칠 생각이 아니고 3번집 입주할 예정이었는데,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 머리가 복잡해 잠이 안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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