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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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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보통결의 요건과 달리 상법에는 특별결의 요건에 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특별 결의 요건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상법상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중요한 영업 양도, 양수 등(상법 제374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감사의 해임(상법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등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3.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 10308 가등기 말소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건설 주식회사가 건축했던 이 사건 아파트 등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영업용 재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x 아파트 151세대가 위 소외 회사의 전 재산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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