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제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게 있는데
그렇다면 10월 기중에 퇴사한 직원이 생겨 11월 부터는 1인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 및 연금보험이 부과되어야하는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나 1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지역가입자로 변경 신청해야하나요?
직원 1명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10월달에 고용관계 종료로 인하여 다시 1인 개인사업자가 되었는데
edi 공단에 10월달 건강 및 연금보험료만 고지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금액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