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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08

1인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제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게 있는데

그렇다면 10월 기중에 퇴사한 직원이 생겨 11월 부터는 1인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 및 연금보험이 부과되어야하는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부과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대리인이나 1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지역가입자로 변경 신청해야하나요?

직원 1명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10월달에 고용관계 종료로 인하여 다시 1인 개인사업자가 되었는데

edi 공단에 10월달 건강 및 연금보험료만 고지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금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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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인회사가 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할경우 상실신고를 하셔야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상실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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