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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물개204
제가 개인사업자를내고 직원1명을 고용하여 사업을시작하려고하는데 이때 고용한1인직원은 당연하겠지만
대표로 등록한 저도 사업자로된회사의료보험가입이가능한지 아님 대표로등록한 저는 지역으로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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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자도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여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없으면 지역으로 부과되고 직원이 있으면 직장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