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기사분을 보낸뒤 입구에서부터 주차영역까지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차단봉도 있고, 당연히 차단봉 지나서 단지내에 들어와서 교대를 했습니다.
3. 주차하러 내려가는도중 차를 긁었습니다.
4. 주민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면허취소)
5.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없고 벌금형이 진행될거라고 들었습니다.
6. 7년 정도 전에 음주 운전로 면허취소 당한적이 있습니다
(질문)
1.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선처가 가능한가요?
2. 해당 경우에 피해 차량과 제 차량은 보험 처리가 안되는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