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걸렸는데, 벌금과 보험처리 가능 여부가 궁급합니다
1. 대리기사분을 보낸뒤 입구에서부터 주차영역까지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차단봉도 있고, 당연히 차단봉 지나서 단지내에 들어와서 교대를 했습니다.
3. 주차하러 내려가는도중 차를 긁었습니다.
4. 주민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면허취소)
5.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없고 벌금형이 진행될거라고 들었습니다.
6. 7년 정도 전에 음주 운전로 면허취소 당한적이 있습니다
(질문)
1.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선처가 가능한가요?
2. 해당 경우에 피해 차량과 제 차량은 보험 처리가 안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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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1. 이 내용은 변호사님의 영역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시면 가능하나, 사고부담금이 대물의경우 7천만원(책임보험:2천만원+임의보험:5천만원)을 납부하셔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액이 7천만원이 안넘는다면 그냥 실비로 배상하신다고 보시면됩니다.
추가로 7천만원 내도 자차는 처리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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