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제목 그대로 좌회전 차선인데 신호가 직좌여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차가 없어서직진했는데 옆에 직진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좌회전에서 직진한 경우가 과실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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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차로내는 차선변경 금지장소이고 좌회전차선여서 직진을 하였다면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과실이 읹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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