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치료가 다 끝나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입니다. 어쩔수 없이 생계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해 영업을 다녀야 하는데요. 궁금한게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16&ccfNo=4&cciNo=1&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