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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거대한흑로28422.09.29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휴직 지원금 관계

저는 사업주입니다.(5인미만) 아이돌봄서비스를 가형으로 이용중이고요(2명)

직원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받으면, 이게 순수소득으로 잡혀서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뀔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이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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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과세급여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요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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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순수소득으로 볼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확한건 주민센터나 구청 유관부서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낫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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