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휴직 지원금 관계
저는 사업주입니다.(5인미만) 아이돌봄서비스를 가형으로 이용중이고요(2명)
직원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받으면, 이게 순수소득으로 잡혀서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뀔수도 있나요? 육아휴직이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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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과세급여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아이돌봄서비스 소득요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순수소득으로 볼수는 없지 않을까요?
정확한건 주민센터나 구청 유관부서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낫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