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시간 직원도 육아휴직 시 정부 지원금 나오나요?
직원이 육아휴직 요청 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 5시간 정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줬을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파트타임도 대체인력을 쓸 경우 지원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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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대신할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 지급되는 폐지되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에 대한 지원금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체인력 관련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5시간 직원도 육아휴직 시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은 지급이 되지만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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