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대학원 수업료 등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이후 자녀의 학자금 대출액을
부모님이 상환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학지금 대출액을 상환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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