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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야맘
호야맘23.03.27

증여세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자금대출도 증여세에해당되나요?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점 이 있어 문의합니다.

아들 대학원 수업료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였는데 대출금을 부모님이 갚아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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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개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부채(대출)을 상환해주는것도 적용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의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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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대학원 수업료 등을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이후 자녀의 학자금 대출액을

    부모님이 상환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의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학지금 대출액을 상환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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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아드님이 경제적 활동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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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아들이 받았으면 아들이 갚아야 맞는건데,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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