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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매162
신랄한참매16221.11.14

부동산증여세, 증여자 거주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딸 가족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증여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거주한 이력이 있는것과 거주 이력이 없이 증여하는것에 증여세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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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단, 취득세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3.5%이지만, 증여자가 2주택이상+증여하려는주택이 조정지역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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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거주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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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 증여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거주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는 재산 등을 무상이전 하는 형태이므로 가치평가 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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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거주여부와 증여세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이기때문에

    예전에 증여받은 적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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