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단, 취득세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은 3.5%이지만, 증여자가 2주택이상+증여하려는주택이 조정지역내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