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발표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의 부동산관련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건은 얼어붙은 부동산 주택시장의 거래절벽과 침체를 다소 완화시켜, 시장의 거래활성화를 기하려는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조정지역 해제되면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은 LTV5O%, DTI 50%였는데, 조정지역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LTV 70%, DTI 60%로 상향조정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