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람이 실 거주를 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제가 거주하지 않고 타인 (세대 분리된 기혼 자녀이며, 해당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