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람이 실 거주를 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제가 거주하지 않고 타인 (세대 분리된 기혼 자녀이며, 해당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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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놨으면 만기돼서 방빼면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정으로 거주는 못하고 친척분이 하고있다는 얘기죠
만기돼서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자녀가 거주중이라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간접점유자로 인정받을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보니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하는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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