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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다표범159
색다른바다표범15923.08.14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람이 실 거주를 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제가 거주하지 않고 타인 (세대 분리된 기혼 자녀이며, 해당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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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놨으면 만기돼서 방빼면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정으로 거주는 못하고 친척분이 하고있다는 얘기죠

    만기돼서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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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의 조건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자녀가 거주중이라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간접점유자로 인정받을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보니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하는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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