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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색다른바다표범159
색다른바다표범159
23.08.14

전세 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사람이 실 거주를 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나요?

제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제가 거주하지 않고 타인 (세대 분리된 기혼 자녀이며, 해당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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