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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치타112
반반한치타11224.01.16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사실혼관계 자녀 추가 해도 될까요??

개인사정이 있어서 와이프랑은 사실혼관계고 자녀가 있는데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자녀랑 와이프 이름은 나오지만
자녀 이름으로 등본을 떼면 와이프 이름만 나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관계코드는 직계비속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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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하고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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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법률에 의한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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