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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24.02.08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사실혼관계로

자녀가 모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에 대해서 인지등록을 신청 안해서

자녀와는 서류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걸로 나오는데

연말정산시 남편 밑으로 자녀를 인적공제 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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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요건 충족한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사실혼관계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녀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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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법에 따라 자녀 입양자등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상 관계가 없으면 공제대상으로 할 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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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하고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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