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팝송 작곡을 간간이 하는데, 가사를 영어로 쓸 때는 파파고, 구글 translate 등의 번역기와 Grammarly 등의 문법 검사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혹시 제가 쓴 가사의 저작권 일부가 해당 번역기나 문법 검사기 회사나 개발자 등에게 귀속되게 되나요? 아니면 저작권 전부가 온전히 저에게만 귀속되나요?
즉, 그 번역 결과를 온전한 나의 창작물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번역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번역자의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원저작권자 (원어)에게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임의로 번역하여 상업적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