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옆집에서 물이 샐 경우 사유재산이기에 어디 민원을 넣을 곳도 없습니다.
옆집과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옆집에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토끼25입니다.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저희집도 그런경험이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라고 특약이 들어있다면
거기서 보상이 가능해요
인테리어 업체가 보상까지 더해서 받아줬어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