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과 옆집은 같은번지로 붙어 있지만
출문하는 대문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집은 1층과 2층을 같이사용하고 있고
옆집 2층에서 벽면으로 물이 침투하여 저희집 1층
방과 거실로 물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이 살고 계시는데 도통 이해를
못하십니다
앞전에 옆집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했으니 본인의 집에서 피해를 주는것이
아니다 라고 딱 잡아 때시네요
민원을 넣을수 있나요
아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옆집에서 물이 샐 경우 사유재산이기에 어디 민원을 넣을 곳도 없습니다.
옆집과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옆집에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토끼25입니다.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저희집도 그런경험이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라고 특약이 들어있다면
거기서 보상이 가능해요
인테리어 업체가 보상까지 더해서 받아줬어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