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훤칠한쥐132
훤칠한쥐13222.11.01

우리집 원인이 아닌 아래집 누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해야하지 않나요?

저희는 아파트 꼭대기 층이고 바로 아래집에서

안방과 베란다 연결부분 창문 쪽 커튼박스(천장)에

여름장마철 집중호우때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천정쪽 벽지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방이나 베란다에서 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집중호우때만 물이 샜다는 걸 보니 저희집 탓이 아닌듯한데 저희집에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름부터 관리사무소에 말했으니 아파트 외벽공사중이니 나중에 저희한테 말하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거라고 하는데요. 그당시 아파트 관리실이랑 업체가 와서 보고 저희집에 수리요청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저희집에 올라와보지도 않고 저런 판단을 아래집주인에게 말했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저희 아파트는 1994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입니다 집중호우때 저희집 베란다 천정에서도 물이 좀 샜었습니다 그러나 심하지 않았고 노후아파트여서 어느정도 감안했었는데요.

관리실에서 공용부분,전용부분의 문제로 저희집 쪽에 책임을 넘긴 걸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제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장기수선충담금 사용방식이나 공용전용부분 수리조항 같은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집중호우시에만 누수됐던 부분을 (저희집 원인도 아닌데)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제 개인 돈으로 수리해줘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여부는 전문업체에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겠으며, 단순히 누수가 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윗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집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대응해보실 수있겠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자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