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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23.10.24

디딤돌 대출 관련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서 남편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진행 할수 있나요?

진행이 된다면 연말정산시 남편이 원금/이자 납입한거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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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아파트 소유자의 명의로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배우자명의의 아파트에 남편명의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납부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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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택관련대출 소득공제는 주택명의자와 대출명의자가 같아야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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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출 진행 여부는 은행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진행된다해도 원리금 같은 주택자금공제는 본인 명의/본인 납입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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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대출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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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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