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서 남편명의로 디딤돌 대출을 진행 할수 있나요?
진행이 된다면 연말정산시 남편이 원금/이자 납입한거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아파트 소유자의 명의로 대출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배우자명의의 아파트에 남편명의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납부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택관련대출 소득공제는 주택명의자와 대출명의자가 같아야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출 진행 여부는 은행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진행된다해도 원리금 같은 주택자금공제는 본인 명의/본인 납입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대출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