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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파카28
비장한파카2823.02.08

전세권설정되어 있는곳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에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이여도 제가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나요?

얘기들어보니 임대인이 어머니고 재산상속 관련목적으로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이라네요

그래서 전세권설정기간은 끝난것으로 등기상에는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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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것 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 하고는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월세계약후 세대주는 될수가 있으나,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권에 이어 후순위가 됩니다.

    선순위채권과 월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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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법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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