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되어 있는곳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에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이여도 제가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나요?
얘기들어보니 임대인이 어머니고 재산상속 관련목적으로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이라네요
그래서 전세권설정기간은 끝난것으로 등기상에는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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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것 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 하고는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월세계약후 세대주는 될수가 있으나,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권에 이어 후순위가 됩니다.
선순위채권과 월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법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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