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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파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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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되어 있는곳 전입신고를 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에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이여도 제가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나요?

얘기들어보니 임대인이 어머니고 재산상속 관련목적으로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는곳이라네요

그래서 전세권설정기간은 끝난것으로 등기상에는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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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것 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 하고는 완전 별개의 개념입니다.

      월세계약후 세대주는 될수가 있으나,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권에 이어 후순위가 됩니다.

      선순위채권과 월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