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자가 20,30대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가액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주택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세무조사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전액 소명이 가능하다면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될 여지는 없지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