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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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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

국세청이 30억원 이상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 중에서 탈세 정황을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20대 취준생이 구매한 이력도 있다고 하네요..

자산가들의 경우 이렇게 편법으로 증여를 한 경우가 많을텐데..

얼마나 많은 건수가 발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20대 취준생이 30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라면 무조건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세청 전산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고가주택을 취득한 개인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차세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을 통해 전산 분석 후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소득 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을 보내거나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억 이상 부동산을 구매하더라도 본인의 소득, 대출, 증여세 신고한 증여금액, 차용 금액 등으로 소명만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