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당 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지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후 3:31]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독려 안내]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XX지사입니다.
홍길동님은 2023-XX-XX 기준 미수검자로, 2023년 위암(10%부담),대장암(본인부담없음) 검진 대상자입니다.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연말에는 검진대상자가 집중되어 예약 및 검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공단에 통보가 안된건지 해당 메세지가 왜 계속 오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