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화끈한고라니186
화끈한고라니18622.11.20

스마트스토어통해 해외물품 판매할때 주의해야할점은?

특히 세금부문이 궁금합니다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하는지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세금과 사후에 신고해야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해외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구매대행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매대행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의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업무 시에는 세무사 등의 세무기장대리 서비스를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

    관세목적으로는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를 주의해야 하며 예를들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aeshinmon.tistory.com/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의 환급 및 부가세 영세율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될 듯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세의 경우에는 수출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세의 환급은 과다, 과소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며 수출 시에는 부과세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셔야됩니다.

    관세의 환급의 경우에는 공급사로부터 수입세액분증, 기초납세증명서(기납증)을 통하여 증명받는 방법(개별환급)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번거로우시고 중소기업이라면 세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받는 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으시다면, 수출관세사를 통하여 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아울러 매출이 커지게 된다면 공급업체들에 환급관련서류(수입분증 / 기납증)을 요청하셔서 개별환급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