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의 환급 및 부가세 영세율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될 듯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세의 경우에는 수출업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세의 환급은 과다, 과소환급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며 수출 시에는 부과세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셔야됩니다.
관세의 환급의 경우에는 공급사로부터 수입세액분증, 기초납세증명서(기납증)을 통하여 증명받는 방법(개별환급)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번거로우시고 중소기업이라면 세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받는 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으시다면, 수출관세사를 통하여 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아울러 매출이 커지게 된다면 공급업체들에 환급관련서류(수입분증 / 기납증)을 요청하셔서 개별환급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